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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명 영세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영세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가세 간이과세 혜택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새로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과 그에 따른 혜택, 그리고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1억 4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에서 4.0%로 낮게 적용하는 제도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10%의 부가세율에 비해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새로운 간이과세 적용 대상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 9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의 14만 3000명에서 10만 600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피부미용업과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의 경우에도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소규모 미용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간이과세 혜택의 세부 내용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0%까지 부가세가 책정됩니다. 이는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로, 특히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 전환 대상 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부의 영세사업자 지원 정책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지난 1월 초 발표된 ‘2024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고, 이번에 다시 1억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더욱 줄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준비 사항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세 납부액이 줄어들어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은 많은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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