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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에요. 이 자금은 운전자금시설자금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대출조건·상환방식 등이 다르니 아래 표와 설명을 참고해보세요.


구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용도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공장 가동 등 일상적 경영비용 생산설비·기계·시험검사장비 등 도입, 사업장 건축·확보 등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수출 소공인은 연간 2억원, 총 5억원 한도) 최대 5억원(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10억원)
대출기간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최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2.79%+ 0.6%p(분기별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2.79% + 0.6%p(분기별 변동)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평가 후 직접대출 대출규모가 크면 심사센터 방문, 대면 약정 필요
특징 일상 운영자금 중심, 자금 운용의 유연성 설비투자·확장 등 대규모 자금, 심사 까다로움, 사후관리 강화

⭐️ 운전자금이란?

  • 주요 용도: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공장 가동비 등 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한도: 연간 1억원(수출 소공인은 연간 2억원),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
  • 대출기간: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특징: 자금 운용이 유연하고, 일상 경영 안정에 초점을 둠.

⭐️ 시설자금이란?

  • 주요 용도: 생산설비, 기계, 시험검사장비 도입, 사업장 건축·확보(단, 토지 매입 등 일부 항목은 제외.
  • 대출한도: 최대 5억원(사회적경제기업은 10억원).
  • 대출기간: 최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특징: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 확장에 적합. 심사센터 방문 및 대면 약정 필요, 사후관리(용도 점검) 강화.

⭐️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필수. 비영리기업·일부 업종은 제외.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2025년 기준 변동).
  • 사후관리: 특히 시설자금은 대출 실행 후 용도 점검 등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짐.
  • 서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 필요. 시설자금은 추가 서류 요구.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이율(금리) 차이

2025년 소상공인 특화자금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이율(금리) 차이는 없습니다.
두 자금 모두 **정책자금 기준금리(2025년 2분기 기준 2.79%)에 가산금리 0.6%p가 더해져 연 3.39%가 적용됩니다.

  • 운전자금 금리: 연 3.39% (기준금리 2.79% + 가산금리 0.6%p)
  • 시설자금 금리: 연 3.39% (기준금리 2.79% + 가산금리 0.6%p)

과거에는 금리 차이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2025년 현재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단, 신용등급이나 정책에 따라 일부 우대금리(0.1~0.3%p 감면)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모두 연 3.39% 동일 금리
  • 분기별 기준금리 변동 가능
  • 일부 우대금리 대상은 추가 감면 가능

 


⭐️ 결론: 선택 기준

  • 운전자금은 일상적인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가 목적일 때,
  • 시설자금은 사업 확장, 설비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적합해요.

두 자금 모두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해, 사업 성장 단계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공식 안내 및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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