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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한쪽 눈 장애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 역시 주변에서 한쪽 눈을 다치거나 실명하신 분들이 장애등록을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 법령과 사례,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한쪽 눈 실명 시 장애등급 기준, 신청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한쪽 눈 장애등급 최신 기준

한쪽 눈이 실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한쪽 눈의 상태뿐 아니라, 남은 한쪽 눈의 시력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쪽 눈 실명(시력 0.02 이하) + 다른 쪽 눈 시력 0.6 이하: 7급 장애등급
  • 한쪽 눈 실명 또는 한쪽 눈 시력 0.02 이하: 8급 장애등급
  •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1 이하: 5급 장애등급
  •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06 이하: 4급 장애등급
  • 한쪽 눈 실명 + 다른 쪽 눈 시력 0.02 이하: 2급 장애등급
  • 양쪽 눈 모두 실명(시력 0.02 이하): 1급 장애등급

여기서 실명 기준은 최대 교정시력(안경, 콘택트렌즈 착용 후 측정)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해요.
즉, 한쪽 눈만 실명이고, 다른 쪽 눈이 정상(0.6 이상)이면 8급 장애등급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한쪽 눈 장애만으로도 장애등록이 가능하지만, 등급이 낮기 때문에 복지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등급별 세부 기준

한쪽 눈 장애등급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등급 기준(시력) 설명
1급 양쪽 눈 시력 0.02 이하 완전 실명
2급 한쪽 눈 실명 + 다른 쪽 눈 시력 0.02 이하 심한 장애
4급 양쪽 눈 시력 0.06 이하 중등도 장애
5급 양쪽 눈 시력 0.1 이하 경도 장애
7급 한쪽 눈 실명 + 다른 쪽 눈 시력 0.6 이하 경미한 장애
8급 한쪽 눈 실명 또는 한쪽 눈 시력 0.02 이하 한쪽 눈 장애(가장 낮은 등급)

 

참고:

  • 한쪽 눈 실명만으로도 8급 장애등급이 가능하지만, 남은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시력 외에도 시야 결손(시야가 50% 이상 감소 등)이 있으면 등급 판정에 반영됩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실제로 장애등급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저도 가족과 함께 이 과정을 밟아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았어요.

  1. 진단 의뢰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진단의뢰서와 증명사진 2매 준비
  2. 안과 전문의 진단 및 검사
    •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시력 개선이 불가하다는 진단 필요
    • 시력 및 시야 검사 결과지, 진단서, 진료기록지 발급
  3. 서류 제출
    • 주민센터에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제출
  4. 장애등급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약 1~2개월 소요
  5.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장애등록 후 복지카드 발급

유의사항:

  • 반드시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 모든 교정수단을 사용한 후의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 눈 장애등급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한쪽 눈을 다쳐서 실명(0.02 이하)이 되었고, 남은 한쪽 눈의 시력이 0.7이라면 8급 장애등급이 나옵니다.
만약 남은 눈의 시력이 0.5라면 7급, 0.1 이하라면 5급 등급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처럼 두 사람이 모두 한쪽 눈을 실명했더라도, 남은 눈의 시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한쪽 눈 실명만으로 등급이 같지 않고, 남은 눈의 시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한쪽 눈 장애등급 주의사항 및 오해

  • 한쪽 눈 실명만으로 장애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많아요. 실제로는 8급 장애등급이 가능합니다.
  • 등급이 낮을수록(8급) 복지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복지서비스는 6급 이상부터 지원될 수 있어요.
  • 장애등급 판정은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단과 6개월 이상 치료 후 판정이 필요합니다.
  • 시력 외에 시야 결손(시야가 50% 이상 감소 등)도 장애등급 판정에 반영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 혜택

한쪽 눈 장애등급(8급~7급)으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교통비, 세금 감면 등)
  • 장애인고용 우대(공공기관 등)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등급별 차등)
  • 의료비 감면 및 보장구 지원(등급별 차등)

하지만 8급, 7급 등 낮은 등급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복지기관에 문의해보세요.


한쪽 눈 장애등급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1. 한쪽 눈 실명만으로 장애등급이 나오나요?
네, 8급 장애등급이 가능합니다. 단, 남은 눈의 시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Q2. 시력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안경, 콘택트렌즈 등 모든 교정수단을 사용한 후의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Q3. 장애등급 판정에 시야 결손도 포함되나요?
네, 양쪽 눈의 시야가 50% 이상 감소하거나, 20도 이내 겹보임 등 시야 결손도 등급 판정에 반영됩니다.

Q4. 장애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부터 심사까지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식 사이트 및 추가 정보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안내:
    www.mohw.go.kr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www.nps.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각장애 등급):
    easylaw.go.kr

내부/외부 링크 및 추가 정보


마무리하며

한쪽 눈 실명 시 장애등급이 나오는지, 어느 등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셨죠?
2025년 기준, 한쪽 눈 실명만으로도 8급 장애등급이 가능하고, 남은 눈의 시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통해 복지카드 발급, 일부 복지 혜택, 고용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태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실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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