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근로자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근로자 중 하나인데요 매번 근로자의 날 달력에 빨간 글씨도 아니고 5인 이상 업체도 아니지만 마음 넓은 대표님께서 늘 쉬게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자의 날은 슬프게도 토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체 휴무 가능할지 궁금해져서 알아봤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면 토요일과 겹치나 하루 더 놀게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월욜일~금요일 중 어떤 요일이던지 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 휴무가 있는 건 아니며 줘야 할 의무도 없답니다.

 

대체 휴무일은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때에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부분은 처음 알았습니다. 달력의 일요일 빼고 빨간 날짜의 휴무일은 당연히 대체휴무일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근로자의 날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체 휴무는 없고 유급휴무일입니다.

 

유급 휴무일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에 따라 5월 1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이날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월 1일 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줘야 한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유급 휴무일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공휴일 확대에 따른 기업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차츰 늘려 현재는 30명 이상 기업까지만 이에 해당한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건 생각도 않고 있지만 휴무라도 하루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30명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아직 유급휴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무 의무대상이 아니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을 경우 유급 휴일수당(1배)과 휴일 근로임금(1배)을 더한 2배의 임금인 2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5인 미만 상업장 사장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할 텐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되는 회사에서 얼굴 붉히며 따지고 들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결론은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도 없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올해까지는 유급휴무도 아니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갔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포스팅 마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wcs_do();